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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평법 / 고시 |
[켐토피아]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유드립니다. (공고일 : 11/25)2020-12-11 |
첨부파일 :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pdf |
첨부파일2 : 「化学物質の危害性評価の具体的な方法などに関する規定」告示の改正案の行政予告.pdf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1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위해성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최악 노출상황을 가정하여 위해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020년 11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