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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평법 / 고시

[켐토피아]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유드립니다. (공고일 : 11/25)2020-12-11

첨부파일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첨부파일2 : 化学物質の分類及び表示などに関する規定の一部改正.pdf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52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25호, 2020.8.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4호

  -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변경 내역 및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변+D18경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동부지방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