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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공유드립니다. (공고일 : 11/25)2020-12-11

첨부파일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pdf
첨부파일2 : 有毒物質の指定告示の一部改正.pdf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50호
  -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51호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0호, 2020. 7.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52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25호, 2020.8.5.)을 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