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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산업안전보건법 / 고시 |
[켐토피아]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공유드립니다. (공고일 : 9/7)2020-12-06 |
첨부파일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pdf |
첨부파일2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pdf |
안녕하세요. 켐토피아 입니다. 2020년 09월 07일에 공고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0-412호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법 제41조 제1항의 제3호”를 “법 제41조제1항제3호”로 한다. 2020년 9월 7일 환경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