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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평법 / 고시 |
[켐토피아]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등을 공고, 공유드립니다. (공고일 : 7/20, 7/21)2020-08-14 |
첨부파일 : Kor.zip |
첨부파일2 : Eng.zip |
첨부파일3 : Jap.zip |
안녕하세요. 켐토피아 입니다. 7/20, 21일에 공지 및 공고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8/10일까지 의견제출)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화학물질 정보 4차 결과 공지 를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0-371호 :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전면 개정(1항목) 및 추가적 제정(1항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23호)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화학물질 정보 4차 결과 공지 -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 등에 활용을 위한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별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유 해당 공지사항 URL :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47792 상기의 내용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