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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평법 / 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48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2019-01-18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48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4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 12. 31.

국립환경과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