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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뉴스레터 No.54] 베트남, 기존화학물질 목록 지명 5월 30일까지.

등록일 :2020.05.06

NEWS LETTER 2020.(VOL.54)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 베트남 기존화학물질 목록 지명방법
  • 지명 이후 검증절차
  • 기업의 대응방안
  • 2020년 5월 및 6월 ㈜켐토피아 주최 웨비나 계획






베트남 기존화학물질 목록 지명방법

 ● 기존화학물질 목록 지명 

▷ 지명주체: 수입자 등 베트남 내 등록된 기업
▷ 제출마감: 2020년 5월 30일
▷ 제출서류: 화학물질명, CAS 번호, MSDS, 베트남 시장에서 화학물질이
     유통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 또는 문서(구매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 가능) 

 

 ● 기존화학물질 목록 확인 

▷ 최종적으로 기존화학물질 목록은 베트남 화학긴급대응센터(VCERC) 홈페이지
    (http://chemicaldata.gov.vn/cms.xc)에서 확인가능. 단 영문이 아닌 화학물질명도
     포함되어 있음
      ▷ 3월1일까지 약 3만 6777건의 베트남내 유통물질이 지명된 바 있음

지명 이후 검증절차

 ● 지명이후 해당 화학물질이 시중에 존재하는지를 검증할 계획임

      ▷ 지명이후, 해당물질이 실제로 시중에 존재하는지 현장을 조사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아래의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될 것임

       - 지명 및 확인됨: 이경우는 해당 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될 것임
       - 제한된 증거로 지명됨: 해당 화학물질은 지명은 되었지만, 확인이 되지 않아,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유통사실에 대한 증거나 문서를 제출해야 할 것임.
         만약 최종적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을 것임
       - 지명됨: 지명은 되었지만,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아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을 것임
       - 지명 되지않음: 지명이 되지 않음

 

 ● 기존화학물질 목록 완성이후 2020년 말경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를 시행예정

      ▷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인체 및 환경독성 (시험)자료를
           기초로 등록신청을 하고 평가가 완료되어야 유통가능

기업의 대응방안

▷ 5월 30일에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올리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므로, 그 전에 베트남 수입자에게
     목록에 수출물질을 지명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 


▷ 해외 기업이 직접 지명은 불가하고, 베트남내 수입자가 해야 함. 만약 베트남 수입자가 법규
     이행에 대한 지식이나 의지가 부족한 경우, 제3자 컨설팅을 통해 목록지명을 진행해야 함


▷ 지명이후 검증절차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증거서류를 충분히 갖추거나 베트남정부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추가적으로 베트남은 GHS를 이미 도입한 국가로서 수출시 GHS에 기반한 베트남언어의
            MSDS와 라벨을 표시해야 할 것임

2020년 5월 및 6월 ㈜켐토피아 주최 웨비나 계획

날짜

주제

5월 12일

 통합법 통합환경인허가 전략 

5월 19일

 화평법 해외 데이터 쉐어링 전략 및 LOA shop 

5월 26일

 화관법 배출저감계획서 개요 및 작성방안 

6월 02일

 유럽 REACH 동향 : 

 Brexit, 고분자 등록 가능성 및 유일대리인 현장 실사 등 유럽내 현황

6월 09일

 터키, 유라시아 화학물질 규제동향

6월 16일

 중국, 대만 화학물질 규제동향

6월 23일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화학물질 규제동향

6월 30일

 인도, 베트남 화학물질 규제동향

7월 07일

 미국, 일본 화학물질 규제동향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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