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 기존물질,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함유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그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화관법 제 9조)
규제물질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일부 물질의 경우는 화합물이나 염의 형태로 고시되어 규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한, CAS번호가 없는 화학물질의 경우, 전문 지식 기반 검색을 필요로 합니다.
켐토피아에서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제조 또는 수입 화학제품에 대한 확인명세 신청업무를 전문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