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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s 조사 대상 사업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비산배출되는 HAPs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환경 환경 컨설팅

HAPs 조사

개요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HAPs)을 비산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비산배출되는 HAPs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대기환경 보전법

  •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 시설관리기준 준수 의무, 정기점검 수검의무 규정
  • 제90조(벌칙), 92조(벌칙), 94조(과태료) 시설개선 등 조치명령 미이행, 신고 의무 위반,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동법 시행령

  •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비산배출시설 관리 대상 업종 규정

동법 시행규칙

  •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설치·운영 신고서 양식, 변경신고 사유 및 기간 규정
  • 제51조의3(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내용·주기·방법, 정기점검 비용 등 규정

우리의 서비스

  • 비산누출시설 진단
  • 신고서 작성
  • 점검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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