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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승인 살생물제품에 사용을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위한
총괄 컨설팅과 신고 및 승인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개요

기존 살생물물질에 대해서는 승인에 대한 유예기간을 얻기 위해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이후 제품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습니다. 신규 살생물물질은 유예기간 없이 제조, 수입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

기존살생물물질 (2018년 12월 31일 까지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를 수행하면, 물질승인의 유예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시 물질이 사용되는 제품의 유형이 함께 신고되어야 하며, 제품유형에 따라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유예기간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 화학제품안전법 상 규정하는 살생물물질이 사용되는 제품유형은 다음과 같이 15개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분류 살생물제품 유형 정의
살균제류 살균제 살균, 소독, 항균 등
살조제 수중에 존재하는 조류의 생육을 억제하여 사멸하는 용도
구제제류 살서제 쥐 등 설치류 제거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설치류를 제외한 유해한 척추동물 제거
살충제 곤충 제거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곤충을 제외한 유해한 무척추 동물 제거
기피제 기피의 방법으로 유해생물 무해화, 억제
보존제류 제품보존용 제품 유통기한 보장을 위하여 제품의 보관, 보존
제품표면처리용 제품 표면의 초기속성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표면 코팅 보존
섬유·가죽류용 섬유, 가죽, 고무 보존용
목재용 목재, 목재제품 보존
건축자재용 목재를 제외한 건축자재 보존
재료·장비용 액체, 유체 보존
사체·박제용 인간 또는 동물의 사체, 일부보존
기타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선박, 양식장비, 수중용 구조물에 대한 유해생물 생장 정착 억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물질이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물질승인신청계획서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질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계획서에 따라 승인 자료를 적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살생물제품 유형 살균제, 살조제, 살서체, 살충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승인 제출자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자료를 준비,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생물물질의 승인 유효기간은 물질의 특성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며, 유효기간 종료 전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NO 제출자료 법령명시여부 시험여부
법률 대통령령
1 신청인일반정보 O X
2 물질식별정보 (분자식, 화학적조성 등) O O
3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물리적 위험성 포함) O O
4 분류, 표시 O X
5 사용용도 및 노출 정보 (살생물제품유형 포함) O X
6 제조공정 등 O X
7 효과 효능 O O
8 인체 유해성 O O
9 환경유해성 O O
10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O X
11 국내·외 사용 및 규제 정보 O X
12 안정성에 관한 종합자료 (위해성 평가 포함) O X
13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사용용도 O X

우리의 서비스

  •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

  • 살생물물질의 물질동등성
    자료 구축 및 작성 대행

  • 살생물물질 승인

  • 협의체 운영

  • Data Gap 분석 및 해외 Data
    소유자와의 커뮤니케이션

  • 위해성평가서
    작성

  • 제반 시험 Arrange 및
    Scheduling

  • 고객의 Regulatory Compliance
    요청에 대한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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