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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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 1군, 상위 규정수량 미만 하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 2군.(※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사업장 – 작성면제) | |
제출시기 | 신규시설 |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개시일 60일 이전 재제출의 경우 적합 받은 날부터 5년 이내(1군만 해당) |
변경시설 | 변경 완료 30일 이전 [변경제출 대상]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증설, 이설, 물질변경 등의 사유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② 2군에서 1군으로 바뀌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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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직접 작성 | |
심사기관 | 화학물질안전원 (https://nics.me.go.kr) | |
미 이행시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작성, 제출, 심사 대응 및 보완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