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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뉴스레터 No.53] 2020년 최초정기검사 & 안전진단에 반드시 대응해야

등록일 :2020.02.18

NEWS LETTER 2020.(VOL.53)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 첫번째,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최초정기검사」 대상이 됩니다.
  • 두번째, 장외영향평가서 위험도(고,중,저) 결과에 따라 「안전진단」 을 받아야 합니다.
  • 세번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위반 시 「벌칙 및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최초정기검사」 대상이 됩니다.

다수의 증빙서류 정리에 필요한 시간과 자료별 적합성 검토의 어려움이 상존함에 따라 

사업장은 (주)켐토피아의 다음과 같은 컨설팅을 받아 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① 각 항목별 필요서류 분류 및 서면자료의 적합성 사전 검토

  ② 최초정기검사 수행 전 사전점검을 통한 심사적합률 제고

  ③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한 위험성 최소화

두번째, 장외영향평가서 위험도(고,중,저) 결과에 따라 「안전진단」 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진단 결과 '중대결함' 발생 시 사업장의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은

(주)켐토피아의 다음과 같은 컨설팅을 받아 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장확인(검토)에 따른 시설개선 사전 대응

  ② 현행법규상 위반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수정, 보완

  ② 안전진단 수행 전 사전 법규검토 및 시설개선을 통한 심사적합률 제고

세번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위반 시 「벌칙 및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항목

내용

벌칙

안전진단 결과 미제출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적합시설 운영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검사 및 안전진단 미실시

개선명령 ~ 영업정지

안전진단 결과 미제출

개선명령 ~ 영업정지

 

사업장에서는 상기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주)켐토피아를

활용하여 "화학물질관리법" 법규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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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메일 또는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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