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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켐토피아 뉴스레터 (No. 31)

등록일 :2019.01.22

NEWS LETTER 2019.(VOL.)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 1.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 주요 논점
  • 2. 기업의 대응방안








1.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 주요 논점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 한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대해서 반드시 제조 수입전 해당 물질이 등록대상물질ㆍ 유독물질 등 규제대상물질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하여 성분명세서 등을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도록 함. 이때, 일부 기업에서 확인명세 미제출율이 40%를 초과하고 거짓으로 제출하여도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정보ㆍ수단이 미흡함.

2. 화학물질 확인명세 제도에 대한 신고제 개선

- 이에 따라 정부는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출하는 물질의 성상, 유해ㆍ위험성 정보, 용도 등에 따라 해당 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화학물질 정보체계에 이를 등재ㆍ 관리ㆍ공개함으로써 유통실태를 상시적으로 감시
-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화학물질 확인명세는 최초 1번만 제출하던 것을 매년 5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
- 해외 제조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고 수입업자의 의무를 대행토록 함으로써 성분ㆍ함량 등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가능. 또한 유해성 정보 등을 허위신고시 대리인이 처벌받음

3. 정보전달

화학물질 양도시, 화학물질확인번호, 유해화학물질 함유정보, 유해ㆍ위험 정보 등을 작성ㆍ제공하도록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ㆍ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 제공할 수 있음
- 화학물질 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하위 사용자에 대해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4. 시행시점 

-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19년 9월 정기국회를 거쳐 연말께 개정되면 이르면 2020년 말부터 시행예정

2. 기업의 대응방안

- 6월 13일까지 산업계의견을 환경부에 개진할 것
- 유통량과 관계없이 궁극적으로는 시장내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 및 제품을 신고하는 것이며, 전성분에     대해 신고 후 화학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화학물질 확인번호)를 받는 것이므로, 제품 성분정보에 대한 정보보호 이슈가 첨예하게 발생할 수 있음
- 공급망 내 화학물질 확인번호에 대한 전달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급망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해외 제조자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을 통해 정보보호를 할 수 있으나, 제반되는 선임비용과 신뢰성있는 대리인 선임이 매우 중요함.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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