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19.(VOL.)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 환경부 공고 제 2017-778호>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에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자진신고기간 : 2017년 11월 22일 ∼ 2018년 5월 21일(6개월)
•자진신고대상 :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 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자진신고자 혜택으로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칙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면제하도록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정보분석, 관계기관 합동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법 적용할 예정입니다.
화관법에 따른 자진신고 기간 동안, 과거 위반한 화학물질 확인내역 제출 등을 누락없이 신고하도록 합니다.
켐토피아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장외영향평가, 안전진단 등 기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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