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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켐토피아 뉴스레터 (No. 16)

등록일 :2019.01.22

NEWS LETTER 2019.(VOL.)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 1. 9월 30일까지 공동등록 시스템에 가입을 서둘러야
  • 2. 고용노동부 산안법 개정안
  • 3. 석유화학협회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







1. 9월 30일까지 공동등록 시스템에 가입을 서둘러야

  • 화평법에 따라 71일 고시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에 대하여 해당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해외제조사의 대리인은 “공동등록 정보제공시스템에 가입하고 동일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를 확인하여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공동등록을 해야 합니다.
   

 

 

  • 공동등록 정보제공시스템 가입 전 확인사항
1.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해당여부는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ncis/Index또는 등록대상기존
   화학물질 고시를 통해서 확인가능
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해당된다면 해당화학물질의 연간 취급량이 1톤이상인지 확인필요
3.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라고 하더라도 화평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1조에 해당될 경우는 면제가 가능하며 면제
   확인신청 등으로 등록의무는 없을수 있음

 

가입시 필수 증빙자료

이용자

인정가능 필수 증빙서류

제조자

성분명세서

수입자

수입면장(수입신고서)

국외 수출국과의 거래명세서(인보이스, Packing list, 신용장)

성분명세서 또는 LOC(Letter of Confirmation) 

제조 수입예정자

사업계획서(회사 대표이사 서명 날인 필수)

수입자의 경우국외 수출자와의 거래예정 관련 서류 (인보이스 )

국외 제조·생산자가선임한

선임서

수입자내역

 

  • 공동등록 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하여 공등등록을 위한 등록예정자와 대표자를 선정한 후 공동등록에 필요한 자료확보/생산과 비용분담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이를 통해서 공동등록 자료를 작성최종적으로 공동등록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현재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공동등록 정보제공시스템가입일은 930일까지입니다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공동등록 정보제공시스템 가입내용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 산안법 개정안

기존

개정안

비고

 

시행규칙 861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45 전까 별지 18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

 

 

시행규칙 861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통보 (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4일이내 통보)

 

 

화평법과 유사하게  톤수별 통보일 수정

 

신규화학물질의 조사보고서

첨부서류독성시험 성적서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를주로 하되 이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급성경구시험성적서로 대체

 

복귀돌연변이 시험 및 소핵시험

 

별표11 4 (신설)

첨부서류독성시험 성적서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자료제출은 톤수에 따라 상이

 

1. 1톤미만: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제출

 

2. 1~10톤미만: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복귀돌연변이 제출

 

3. 10톤이상: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복귀돌연변이소핵 제출

 

화평법과 유사하게 톤수별 필수자료 수정

 

고분자화학물질 조사보고서 첨부서류 :

 

고분자특성에 관한 자료 :

GPC+/알칼리안정성시험 또는

복귀돌연변이소핵

 

 

고분자화학물질 조사보고서

첨부서류:

 

공동제출자료

   고분자특성에 관한 자료 :

   GPC+/알칼리안정성시험

 

수량별 추가제출자료

10톤미만: 독성시험자료 없음
10~100톤미만: 급성경구독성또는 급성흡입독성복귀돌연변이 제출
100~1000톤미만: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복귀돌연변이소핵 (복귀가 양성일때만)

 

화평법과 유사하게 고분자특성자료와 톤수에 따른 독성자료 제출

 

의견제출

의견제출은 아래 연락처로 2015 930일까지 제출 :

주소: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팩스: 044-202-8090

3. 석유화학협회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

  • 한국석유화학협회는 710일 대한민국 최초의 화학물질 공동등록컨소시엄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식을 시작으로석유화학협회 회원사가 우선적으로 22개사가 참여 135개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전체 물질의 22%차지) 대한 공동등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후 석유화학협회 비회원사로 확대되어 컨소시엄을 운영할 예정이며 컨소시엄에 켐토피아는 컨설팅사로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공동등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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