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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켐토피아 뉴스레터 (No. 15)

등록일 :2019.01.22

NEWS LETTER 2019.(VOL.)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 1. K-REACH(화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공고 2015-540호
  • 2. CCA(화관법) 화학물질확인 제외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 공고 2015-553호
  • 3. 등록대상기존물질의 공동 등록을 위한 IT 플랫폼 오픈







1. K-REACH(화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공고 2015-54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고 합니다.

 

가. R&D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7조, 별표 5)

1)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일반사항 및 안전관리계획서로 통합·간소화

2)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 처리결과 보고를 생략

나. 시약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주기 완화(안 제7조제4항)

시약이 동일물질인 경우 면제확인 주기를 매년에서 최초 1회로 변경

다. 공동등록 대표자 선정방식 개선(안 제17조제1항)

공동등록 대표자 선정방식을 현행 다수결에서 자율적 합의로 변경

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신고절차·방법 개선(안 제49조, 별지 제33호, 제34호)

1) 선임된 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일원화

2) 선임된 자를 교체하는 경우 현행 해임서, 선임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서 변경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3) 선임된 자의 신고증 서식에서 물질명·고유번호 항목을 제품명 항목으로 변경

바. 중복 기재되는 항목을 삭제

소량등록 신청서식에서 중복 기재되는 노출정보 항목을 삭제하고, 보고 및 등록 등의 서식 중 중복 기재되는 수입량 항목을 삭제

2. CCA(화관법) 화학물질확인 제외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 공고 2015-553호

확인명세 관련하여 확인명세 제외대상의 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공고 2015-553

「화학물질관리법」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

가. 화학물질확인 제외 기준(7개) 마련(제2조)

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

②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단, 별도로 화학물질 그 자체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공기, 수분, 미생물 또는 햇빛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경우

④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기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 고시 2014-239)」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

⑤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시켰으나 화학적인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물질 등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 고시 2014-239호)」의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불순물, 부산물은 제외한다)

⑥ 확인된 불순물 또는 부산물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⑦ 문구류 등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단,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는 제외한다)

3. 등록대상기존물질의 공동 등록을 위한 IT 플랫폼 오픈

지난 7월 1일, 510종의 등록대상기존물질이 최종 고시됨에 따라 해당 물질들의 공동등록을 위한 IT 플랫폼이 8월 초 공개되었습니다. 공동등록정보제공시스템은 등록대상기존물질의 공동 자료제출의 준비를 용이하게 하고 물질 별 협의체 구성을 통해 멤버들간의 상호 확인 및 대표등록자를 선출하기 위함입니다.

 

가. 가입절차

① 화평법 IT 시스템 (https://kreach.me.go.kr/) 가입 후 로그인

② 좌측 상단의 보고서작성제출시스템 클릭

③ 우측 업무절차안내 상단의 공동등록 정보제공시스템 탭 클릭

④ 물질 검색을 통해 취급중인 등록대상기존물질을 검색

(CAS 번호와 물질명으로 검색 가능)

⑤ 가입하고자 하는 물질의 ‘신청하기’를 클릭

⑥ 기본정보 입력

(업체명, 사업자번호, 담당자명, 연락처, 제조/수입량 범위, 제조/수입 여부 선택, 증빙서류* 첨부, 참여형태 선택)

⑦ 가입승인 완료 후 협의체 접근 권한 부여

(전수조사 참여 업체는 가입신청과 동시에 자동승인 처리 됨)

*증빙서류

①해당 물질의 제조/수입 이력이 확인 가능한 서류

②제품 내의 성분이 확인 가능한 서류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을 이행하는 경우: 수입자의 수입 필증 등

-수입자가 등록을 이행하는 경우:

해외제조자의 invoice, 수입 필증 등

-국내 제조자가 등록을 이행하는 경우:

제조대장, 주문발주서 등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COA(성분내역서)

 

나.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에 의한 공동 등록 진행

공동등록정보제공시스템은 화평법 보고서작성제출시스템과 동일하게 국문으로만 제공되며 해외제조자가 선임한 자(OR)가 등록을 이행하려는 경우 협의체 가입에 앞서 대리인 선임 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리인의 아이디로 진행). 대리인 선임에 대한 선임신고증 수령 후 협의체에 위 (가)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가입 후, 등록대상기존물질의 공동 등록 진행이 가능합니다.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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