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와 'How'를 아는 ESG 전문가 (주)켐토피아 ESG 전략실 제공 ㈜켐토피아 EHS-ESG 월간 이슈 Pick! 5월 반드시 알아야 할 EHS 법규와 최신뉴스 |
기업 ESG 경영 의 초석은 기업의 ESH 법규 이행 부터 시작됩니다. ESG-ESH 통합 컨설팅 및 IT솔루션 전문기업인 켐토피아 ESG전략실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화학물질 및 ESH 규제 동향 뉴스레터입니다. 켐토피아는 사업장 현장 기반 특화된 ESH 컨설팅 및 IT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지원합니다. |
Part Ⅰ . 주요 국내외 EHS 및 ESG 이슈 |
'배출권 거래법 시행령' 4월 29일 시행...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 법제화(26.04.21)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배출권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29일부터 시행됨.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개정 사항은 5가지임. [핵심 개정 사항] -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 법제화 : 배출권 가격이 설정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거래량이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 경매 공급량을 자동 조절하는 제도 법제화. (세부 가격범위는 올해 8월까지 확정될 예정)
- 과징금 상한 삭제 : 기존 배출권 미제출 시 톤당 최대 10만 원 상한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한 삭제. 향후 배출권 가격이 오를수록 과징금도 함께 증가하며, 4월 29일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의무 불이행 사유부터 적용.
- 할당대상업체 계획기간 중 제외 가능 (연 3,000톤 미만) : 사업장 폐쇄·매각 등으로 전년도 배출량이 3,000톤 미만으로 감소하면 5년 계획기간 중이라도 할당대상에서 제외 가능.
- 추가할당 요건 완화 : 기존에는 배출권 부족업체에만 추가할당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잉여업체도 신·증설 조건 만족 시 추가할당 신청 가능
- 시세조작 금지 및 거래계정 등록거절 사유 구체화 : 배출권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고정시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이익의 4~6배 벌금이 부과됨. 또한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이 곤란한 업체는 거래계정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
개정 사항에 따라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급 현황을 점검 및 기업의 배출권 관리 및 운영 전략의 중요성의 확대가 시사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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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에너지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총 3.4조 원 규모의 '신안우이 해상풍력' PF 금융 약정식을 개최함. 해당 사업은 2029년 가동을 목표로 전남 신안 해상에 390MW 급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역대 최대 단일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발전 규모 측면에서는 5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수요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음. 준공 후에는 전남 첨단특화단지 내 국가 ▲ AI 데이터센터(해남), ▲ 청정수소 클러스터(여수), ▲ 이차전지 특구(광양), ▲ 백신산업 특구(화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고흥) 등에 청정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프로젝트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 중 7,500억 원(약 1.0%)과 미래에너지펀드 9조 원 중 5,440억 원(약 6.0%, 출자 2,040억+후순위대출 3,400억)의 재원이 투입되며, 자금 집행은 2026년 2분기부터 본격화됨. ( 26.04.09) [보도자료]
[ESPR]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제품 설계 단계부터 환경성능을 고려하여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논의를 본격화함. [핵심 추진 방향] - 제도적 기반 마련: 올해 총 7회의 포럼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며, 향후 기준이 설정된 제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할 예정임.
- 환경성능 기준 설정: 제품별 특성에 맞춰 △재활용 저해 재질·구조 개선, △재생원료 사용,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물이용효율 등 상세 기준 수립을 논의함.
-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 추진: 제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QR코드나 바코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정보 표시 체계(DPP) 도입을 설계함.
- 5대 우선 검토 품목: EU의 입법 계획과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①섬유·의류, ②타이어, ③전기·전자제품, ④철강·알루미늄, ⑤녹색전환인프라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함.
(26.04.28) [보도자료]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 고용노동부는 4월 15일, 1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함. 평가는 ▲안전보건 경영체제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성과의 4개 분야로 구성되며, '사망사고 감소 노력도' 지표를 신설하여 기관의 실질적인 예방 성과를 중점적으로 반영함. A등급 우수 기관들의 주요 사례로는 실시간 위험요인 감지 시스템 구축(스마트 안전), 아차사고 발굴 활성화, 협력업체 전용 안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작업중지 요청 제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음. ( 26.04.15) [보도자료]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집중점검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 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함. ( 26.04.20) [보도자료][ 점검 기간] 4.20 ~ 6.19 [점검 대상] ① 과거 화학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장 ②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③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약 400개소) [주요 점검 항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 - 개인보호장구 적정 비치 및 착용 여부 - 변경허가·신고 이행 여부 - 자체점검 실시 여부 등 법적 준수사항 확인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화학물질 원료 수급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 수급위기 화학물질의 등록절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적극행정 심의를 통해 4 월 10 일부터 조기 적용함 . 현행 규제상 화학물질 수입 시 유해성시험자료 확보에 통상 3 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 이번 특례로 해당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하여 수일 내 등록이 가능해지며 사후 기한 내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개정안은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4]'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2027 년 12 월 31 일까지 한시 적용됨 . 석유화학·도료·플라스틱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업종 담당자는 대체 원료 수입 검토 시 산업부의 특례 적용 요청 물질 포함 여부 를 우선 확인해야 함. 본 특례는 '자료 면제'가 아닌 '사후 제출' 방식이므로, 등록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제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함에 유의 ( 26.04.10)
[ISO 14001 개편]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환경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14001의 개정판 'ISO 14001:2026'을 공식 발행함. 이번 개정은 2015년 버전을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의 단순 환경관리 체계를 넘어 탄소중립 및 ESG 경영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강화된 것이 핵심임.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 ▲기후 리스크 식별 및 대응 전략 수립 ▲생물다양성·자원효율성 등 환경 조건에 대한 포괄적 관리,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반영 등이 주요 개정 요소로 포함됨. (26.04.16) [보도자료] |
유럽은행 감독청, 감독 보고(ITS) 개편을 통한 ESG 리스크 관리 체계 정교화 추진 (26.04.10) 유럽 은행 감독청(EBA)은 유럽 내 은행들의 감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 보고 이행기술표준(ITS) 개편안을 발표하고 7월 10일까지 의견 수렴에 착수함. 해당 지침은 27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데이터 포인트 감축: 정기 보고 항목 16% 감축 및 전체 데이터 포인트는 통합 기준 약 50% 수준으로 감축함. 2) ESG 리스크의 감독 체계 정식 통합: 기존의 공시(Pillar 3)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ESG 리스크를 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를 위한 건전성 감독 체계에 통합 3) 통합 데이터 사전 구축 추진 및 디지털 표준화: 금융 감독, 통계 등 여러 영역의 데이터 정의를 하나로 통일하는 '통합 데이터 사전'을 구축하고, 디지털 표준 규격을 도입하여 데이터 수집 및 검증 자동화 4) 보고 의무 차등화: 은행을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3단계(대형, 기타 상장, 소형)로 나누어 보고 의무를 차등화 [EBA 등급별 보고 체계 기준] - 대형 기관(Large Institutions) : 기존 공시 데이터와 함께 신설된 환경 리스크 템플릿을 제출해야 함.
- 기타 상장 기관(Other): 대형 기관의 템플릿은 면제받되 기본적인 ESG 리스크 데이터를 보고함.
- 소형 및 비복잡 기관(SNCIs): 온실가스 금융 배출량 보고 등이 면제되며, 기후 관련 리스크만 간소화된 양식으로 연 1회 보고함.
[원문보기] [보도자료] |
[ PFAS 폐기 및 처리 지침] 미국 환경보호청(EPA)가 PFAS(과불화화합물) 폐기 및 처리에 대한 중간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 의견수렴을 개시함. 해당 지침은 「2020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최소 3년 주기로 갱신되는 비구속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의무는 없으나 향후 규제 기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정책임.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기존 2024년 지침이 '기술 가능성 및 데이터 공백 확인 중심'이었다면, 2026년 지침은 '처리기술 선택 기준 및 평가 프레임워크 구체화' 단계로 진전되었다는 점임. 특히 이번 지침에서는 기존 3년 주기 업데이트 체계에서 연례 업데이트 방향으로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제시됨. 이는 PFAS 처리 기준이 지속적으로 변화·강화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함. 이에 따라 PFAS 규제의 범위가 기존의 생산·사용·배출 중심에서 폐기·처리 단계까지 확대되는 흐름이 명확해지고 있음. (26.04.23) [보도자료] [원문보기] [AccelerateEU 전략]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에너지 자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4월 22일 ‘AccelerateEU’ 전략을 발표함. 해당 전략은 외부 의존도가 높은 화석 연료에서 탈피해 청정 에너지와 전기에너지로의 급격한 체질 개선을 통해 에너지 독립 및 안보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청정 에너지 투자 전략: 2030년까지 매년 약 6,600억 유로(약 980조 원)의 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동원하고 투자 서밋을 정기적으로 개최함. ▲ 국가 간 공조 체계 강화: 가스 저장 시설 확충 및 석유 비축분 방출 등 회원국 간 긴밀한 상황 인식과 공동 대응을 강화함. ▲ 연료 관측소 신설: 수송용 연료의 생산·수출입·재고를 실시간 추적하여 수급 부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함. ▲ 전기화 실행 계획: 2026년 여름까지 산업·운송·건물 부문의 전기화 장벽을 제거하고 화석 연료보다 전기에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함. ▲ 전력망 및 재생에너지 현대화: 해상 풍력·수력 등 기존 인프라의 리파워링을 가속화하고 전력망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용 패키지 협상을 가속함. 특히 기존 회복 및 복원 기금(RRF) 2,190억 유로와 산업 탈탄소화 은행의 1,000억 유로 등을 연계하여,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움으로써 청정 에너지·전력 중심의 에너지 독립 가속화의 기틀을 다짐. (26.04.22) [보도자료] [UK-REACH ]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2026년 3월 30일, UK-REACH의 등록 부담 완화를 위한 대체전환 등록모델(ATRm) 협의 결과를 발표함. 이번 협의안은 브렉시트 이전 EU REACH에 등록된 약 2만 개의 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당초 논의되었던 상세 유해·위해성 자료 제출 요구를 철회하고 핵심 정보 위주의 간소화된 데이터 제출을 허용하여 등록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추가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임. (26.04.08) [EU 제품 안정성 감시체계] EU가 역내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품 추적과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감시 체계를 고도화 하고 있음.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3월 발간한 Safety Gate(구 RAPEX) 2025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위험제품 경보 건수는 시스템 도입(2003년) 이후 최대치인 4,671건이며 후속조치 5,794건(전년 대비 +35%)이 이루어졌음. 제품군별로는 화장품이 36%로 3년 연속 1위, 위험유형별로는 화학적 위험이 53%로 1위를 기록했으며, 화장품 화학위험 경보의 77%(1,278건)는 생식독성·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는 합성향료 BMHCA(일명 Lilial) 검출 사례로, 동 물질은 2022년 3월부터 화장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 바 있음(기 출시 제품도 소급 적용). 2025년 9월 금지된 네일폴리시 성분 TPO의 첫 경보 사례도 등장했음. 이 같은 단속 강화 흐름 속에서 한국산 화장품 일부도 BMHCA 등 금지·제한 성분 검출을 사유로 통관 단계 반입 거부 또는 유통 중 시장 철수 조치를 받은 사례가 보고되었음. 한편 신규 발암·변이원·생식독성(CMR) 물질 15종을 화장품 사용금지·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EU 화장품 규정 8차 개정(이른바 Omnibus VIII)**이 2026년 5월 1일부터 전환기간 없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EU 수출 기업은 금지·제한 성분 리스트 최신화 및 사전 스크리닝, 제품정보파일(PIF)·안전성보고서(CPSR) 갱신이 필요함 .(26.04.20) [보도자료] |
Part Ⅱ. 국내 화학물질 및 EHS 법규 및 입법 동향 |
1. 국내 주요 환경·안전 법령 5월 시행동향 |
주) 주요 환경 ·안전 법령 중 5월 1일~ 5월 31일 사이에 시행일이 도래하는 법령(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 국내 주요 환경·안전 법령 5월 입법예고 현황 |
주) 주요 환경·안전 법령 중 의견제출 기간에 5월이 포함된 입법예고 건을 선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Part Ⅲ. 화학물질 및 EHS 법규 의무 주요 일정 |
- 5월 기업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업무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 주차 |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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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차 | - | | 2주차 | - | | 3주차 | - | | 4주차 | - | | 5주차 | [화장품][식품의약품안전처][~26.05.31] 「화장품법」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의무 교육 이수 • 대상: 「화장품법」상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중 '22~'25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 내용: 교육 이수 • 방법: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에서 신청 후 온라인 이수 • 관련 링크: 대한화장품협회 공지사항 • 참고: 26년 의무 교육은 '26년 5월 이후 수강 가능하며 5월 31일 정오까지 신청 가능
[대기][기후에너지환경부][~26.05.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 대상: 총량관리사업장 중 TMS 미부착 배출구 보유 사업장 • 내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매월 배출량 산정 결과 제출 • 방법: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stacknsky)
[살생물제 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26.4.20~] 2026년 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사업장 모집 변경공고 • 대상: Ⅰ·Ⅱ·Ⅲ그룹 살생물물질을 승인신청 예정이거나 완료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1개社 이상 포함된 협의체 • 내용: 살생물제품 승인 전과정(사전 진단, 승인신청, 승인완료) 컨설팅 지원 • 방법: E-mail 접수(k-bpr@kotiti.re.kr) • 관련 링크: 화학제품관리시스템 • 참고: 기존 지원사업 신청서류 내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 확인서 불필요, 해당 서류는 별도 제출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기후부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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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기업 규제대응 실무자를 위한 '2026년 환경안전 기업 규제 세미나' 개최 “법은 바뀌었는데, 실무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고민되신 적 있으신가요?” 통합법, 화평법, 화관법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주)켐토피아에서 실무자를 위한 '2026년 환경안전 기업규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본 세미나는 단순 이론이 아닌, 최신 규제 동향 및 실무 대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통합환경관리 주요 점검사항 및 대응 포인트 ✔ 화평법 후발등록 및 비용 구조 이해 ✔ 화관법 대응 실무 및 사례 공유 ???? 전국 주요 도시 순회 개최 - 5/12(화)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토파즈홀 - 5/14(목) 여수: 여수엑스포 그랜드홀 소회의실1 - 5/19(화)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대회의실 - 5/20(수) 천안: 리더스교육평가원 대강의실 - 5/27(수) 구미: 구미코 소회의실 - 5/28(목) 울산: 울산상공회의소 1회의실 ※ 지역별 내용은 모두 동일, 모든 일정은 오후 13시부터 16시까지 총 3시간으로 진행 ???? 참가비: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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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웨비나] 한국 화학물질 관리 체계 변화와 인체등유해성물질 대응 전략 일시 | 2026년 5월 28일 (목) 오전 11:00 - 오전 11:50 (KST) 장소 | 온라인 참석 (Webinar)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안에 따라 유해물질의 정의와 법적 관리 체계가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한국의 변화된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이 필요한 일본 및 해외 기업 담당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일본어로 진행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화학물질 관리 체계 변화부터 법률 개정에 따른 주요 이행사항과 함께 일본 기업 및 해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오니, 이번 시간을 통해 귀사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chemj@chemtopia.net [웨비나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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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MRV 플랫폼’에 탄소관리 솔루션 ‘카본슬림’ 적용 출범식 개최
켐토피아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MRV 플랫폼’에 탄소관리 솔루션 ‘카본슬림(Carbon-Slim)’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카본슬림은 제품의 전과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는 MRV 플랫폼의 핵심 모듈인 ‘LCA+’에 적용되어,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산정부터 보고까지의 전과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향후 산업단지 MRV 플랫폼은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사업(FEMS+) 등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되며 더욱 확장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되는 FEMS+ 구축 사업은 매년 80억 규모의 지원 및 투자를 기반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며 현장 데이터 기반 탄소관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켐토피아는 FEMS+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LCA+와 연계하여 LCA 기반 탄소관리 의사결정과 제품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Carbon-Slim 솔루션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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