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와 'How'를 아는 ESG 전문가 (주)켐토피아 ESG 전략실 제공 ㈜켐토피아 EHS-ESG 월간 이슈 Pick! 2월 반드시 알아야 할 EHS 법규와 최신뉴스 |
기업 ESG 경영의 초석은 기업의 ESH 법규 이행 부터 시작됩니다. ESG-ESH 통합 컨설팅 및 IT솔루션 전문기업인 켐토피아 ESG전략실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화학물질 및 ESH 규제 동향 뉴스레터입니다. 켐토피아는 사업장 현장 기반 특화된 ESH 컨설팅 및 IT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지원합니다. |
Part Ⅰ. 주요 국내외 EHS 및 ESG 이슈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하며, 관리 체계를 기존 승인·유통 중심에서 제조–사용–사후관리의 전주기 관리 체계로 전환함. 생활화학제품은 흡입·분무 등 고위험 제품군으로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표시·광고 및 온라인 유통 단계까지 감시 범위를 넓힐 예정임. 살생물제는 '사후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승인 완료 후에도 신규 유해성 정보, 사용량 급증, 내성 발생 등 여건 변화 시 관련 승인 서류를 현행화해야 함. 기존 승인자료 대비 ① 사용량 급증, ② 위해성 변동, ③ 신규 독성 정보 등의 변화폭이 큰 물질을 미리 파악해 대비할 필요가 있음. (26.01.15) [보도자료] [문의하기] |
[온실가스 감축 · 금융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3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출과 이자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함. 노후 설비 교체, 에너지 효율 개선 등 감축 투자를 계획한 기업은 은행을 통해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26.01.18) [보도자료]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 과기정통부는 잇따른 해킹사고로 정보보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변경 전)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변경 후)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전체 및 ISMS 인증 의무 기업 (기존 제외 규정 삭제로 공공·금융 분야 포함) 현재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2026.1.9~2.19)로, 의견수렴을 거쳐 2027년 공시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임. 이에 따라 신규 정보보호 공시 대상 기업의 경우, 정보보호 공시 항목(투자, 인력, 인증 보유 현황, 보안 활동)에 부합하는 데이터 산출 근거를 마련해야 함. 특히 기존 IT 예산 및 인력에 혼재되어 있던 정보보호 부문 투자비, 전담 인력, 보안 활동 내역을 공시 산출 기준에 맞춰 명확히 식별·분리하고, 향후 공시 및 사후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별도의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어 보임. (26.01.09)[보도자료] [전문보기] [순환경제] 2026년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제조업(C)과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 등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던 재자원화 관련 업종을 통합하여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신규 제정 및 고시함. 이는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단순 폐기물 처리가 아닌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성하는 제조 산업으로 재정의하고 육성하고자 함. 신설된 특수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올해 신규 사업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해당 기업들을 위한 별도 배정 예산(쿼터)을 두는 방식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 지원 및 폐기물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산업 운영 측면의 지원도 병행할 예정임. (26.01.08) [보도자료]
[26년 사업장 감독 계획 발표] 2026년 고용노동부 관리·감독은 감독 물량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노동·산업안전 통합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됨. 법 위반 적발 시 시정 요구가 아닌 즉시 제재가 취해지며 특히 위험성평가를 모든 감독에서 필수 확인하고, 중상해재해까지 감독 범위를 확대할 계획. 기존 시정 위주의 ‘위험성평가 특화 점검’은 폐지되는 대신 모든 감독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감독 방식이 변경되며 현장과 불일치하는 평가 내용은 위반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음. 또한 사망사고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안전 감독은 휴업 91일 이상의 중상해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까지 감독 범위를 확대함. 변경된 감독 체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 서류에 기재된 위험 요인과 개선 조치가 현장 설비·작업 방식에 실제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전수 점검해야 하며, 현장 변경 사항 발생 시 평가 내용을 갱신해야 함. 아울러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공정이나 반복 사고 이력이 있는 작업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26.01.22) [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62개소) 감독 및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과, 전국 62개 현장 중 55개 현장에서 총 258건의 산안법 위반사항을 확인함. 이 중 기본 안전조치 미이행, 대형사고 예방조치 미실시 등 30건은 사법처리 했으며, 현장 과태료 약 5.3억 원, 본사 과태료 약 2.4억 원으로 총 7.7억 원을 부과함. (26.01.20) [보도자료] |
EU 이사회,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전면 차단하는 규정 채택 EU 이사회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제안을 최종 채택함에 따라 관보 게재 후 회원국에 적용될 예정임. (26.01.26)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 차단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LNG·파이프라인)의 유입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끊어내는 것을 목표로 함. - 1단계: 2026년 상반기 내 러시아산 LNG 단기 계약(1년 이하) 종료 및 수입 금지
- 2단계: 2026년 중반기 내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단기 계약(1년 이하) 종료 및 수입 금지
- 3단계: 2027년 1월 1일부로 러시아산 LNG 장기 계약(1년 초과) 전면 수입 금지
- 4단계: 2027년 9월 30일부로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장기계약(1년 초과) 전면 수입 금지
직수입 외 환적·혼합 등을 통한 ‘우회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에게 엄격한 원산지 증빙 의무를 부여하고 잔여 러시아 가스 계약을 사전에 통보 받아 관리하도록 함. 규정 위반 시 개인은 최소 250만 유로, 기업에는 매출의 최대 3.5% 에 달하는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임. 향후 대체 공급처로는 미국·노르웨이가 유력하며, 카타르·아제르바이잔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할 가능성도 있음. [보도자료] [전문보기] |
[친환경 인프라 사업 공사재개] 2026년 1월, 미국 연방지방법원(1심)이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공사 중단 조치에 제동을 걸며 중단됐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공사 재개를 허용함.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하반기 해상풍력 관련 항만·인프라 지원 예산 약 6억 7,900만 달러를 삭감한 데 이어, 12월에는 레이더 간섭 등 안보 우려를 이유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전면적인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대해 법원은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이 존립 위기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행정부가 주장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근거(소명)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시하며 ‘공사 중단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예비적 금지명령) 을 인용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함. (26.01.16) [보도자료] [연관 뉴스]
[EU 공공조달]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내 제작 의존도가 높은 그린테크 분야의 공공조달에서 특정 품목(배터리, 태양광, 풍력, EV 충전 인프라)에 대해 ‘EU 내 조립·유럽산 소싱 여부’를 입찰 제한 조건(적격성 요건)으로 넣거나, 기존의 ‘가격+기술점수’ 중심 평가 체계에서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 기여도’를 낙찰 평가기준으로 적용하여 전체 배점의 15~30% 범위로 반영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 초안을 추진 중임. 유럽 그린테크 분야 공공조달 경쟁에서 상위 업체간 점수 차이는 0.5~5점 내외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비가격 요소에 15~30%가 배정된다는 것은 낙찰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의미로 보여짐. 해당 제도는 현재 EU 집행위원회 초안 단계로, 향후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26.01.19) [보도자료]
[미국 기후협약 탈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당시 파리협정을 탈퇴했던 것에 이어 2기 임기에서는 기후 대응의 근간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포함해 IPCC(기후변화 패널), IPBES(생물다양성기구),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 등 66개 국제기구 및 협약에서의 미국의 탈퇴를 공식 선언함. (26.01.08)[보도자료]
[PFAS] EU 차원의 통합 규제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제정한 ‘PFAS 금지법(Loi n° 2025-188)’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PFAS가 함유된 화장품, 스키 왁스, 의류 및 신발, 그리고 해당 제품 관련 방수제에 대한 제조·판매·유통이 금지됨. (단, 군인, 소방관 등이 사용하는 보호용 의류 및 신발은 제외) 단, 법 시행일(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 한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판매가 허용되는 유예 기간이 존재하므로 26년 1월 이전 생산된 재고의 경우 제조일자 증빙 서류를 확보하고 1월 이후 생산된 신규 물량의 경우 PFAS 시험성적서(LOD/LOQ 포함)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26.01.21) [보도자료] [지난 뉴스레터]
[UK REACH] 25년 12월 22일,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UK REACH 전환등록 마감 기한을 연장하는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함. 2026년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등록 마감을 2029~2031년까지 순차 적용할 계획임.- 1그룹 (1000톤↑/고위해성): 2026년 → 2029년 10월 27일
- 2그룹 (100톤↑): 2028년 → 2030년 10월 27일
- 3그룹 (1톤↑): 2030년 → 2031년 10월 27일
영국으로 화학물질 또는 함유 제품을 수출·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톤수·유해성·후보목록 해당여부에 따라 제출 단계를 미리 재분류하는 작업이 요구됨. (26.01.21) [보도자료] [문의하기] |
Part Ⅱ. 국내 화학물질 및 EHS 법규 및 입법 동향 |
1. 국내 주요 환경·안전 법령 2월 시행동향 |
주) 주요 환경·안전 법령 중 2월 1일~ 2월 28일 사이에 시행일이 도래하는 법령(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 국내 주요 환경·안전 법령 2월 입법예고 현황 |
주) 주요 환경·안전 법령 중 의견제출 기간에 2월이 포함된 입법예고 건을 선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Part Ⅲ. 화학물질 및 EHS 법규 의무 주요 일정 |
- 2월 기업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업무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 주차 |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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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차 | [수질] [기후에너지환경부] [26.02~26.03] 「물환경보전법」 2025년도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제출 • 대상: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득한 1~5종 사업장 • 내용: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등에 따라 2026년 전국오염원조사 실시에 의한 전년도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사업장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 작성 • 방법: - 1~4종 사업장: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 전산 입력. - 5종 사업장: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배포한 조사표 작성 및 제출(우편, 메일, 팩스, 방문접수 등) 또는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 전산 입력 • 관련 링크: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 • 참고: 관할 지자체별 제출 기간 및 방법이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담당 부서 문의 필요
[대기] [기후에너지환경부] [~26.02] 「대기환경보전법」 2025년도 도료 실태조사표 제출 • 대상: 도료 제조·수입업체 •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2에 따라 도료의 VOCs 함유기준 관리를 위한 전년도 도료 실태조사표 (용도분류별 VOCs 함유량 현황, 사용량 등) 작성 • 방법: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메일 또는 우편 제출 • 관련 링크: (예시) 금강유역환경청 부서별자료 • 참고: 관할 지자체별 제출 기간 및 방법이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담당 부서 문의 필요 | | 2주차 | - | | 3주차 | - | | 4주차 | [화장품][식품의약품안전처][~26.02.28] 「화장품법」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 대상: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 내용: 2025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 방법: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원료목록보고&생산실적보고’를 통한 전산 입력 • 관련 링크: 대한화장품협회 > 실적보고 • 참고: 책임판매업 등록번호 오입력 시 미보고로 처리될 수 있어 유의(과태료 50만원)
[화장품][식품의약품안전처][~26.02.28] 「화장품법」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 대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 내용: 2025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 • 방법: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원료목록보고&생산실적보고’를 통한 전산 입력 • 관련 링크: 대한화장품협회 > 원료목록 보고 • 참고: 인터넷 전산을 통해서만 보고 가능(우편, 방문, e-mail 등 서면 제출 불가)
[대기][기후에너지환경부][~26.02.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 대상: 총량관리사업장 중 TMS 미부착 배출구 보유 사업장 • 내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매월 배출량 산정 결과 제출 • 방법: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전산 입력 • 관련 링크: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폐기물][기후에너지환경부][~26.02.28] 「폐기물관리법」 2025년도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제출 • 대상: 2025년도 사업장폐기물 취급자(배출, 운반, 처리업체) • 내용: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전년도 폐기물 실적 (업체 및 시설정보, 폐기물 실적 등) 작성 • 방법: 올바로시스템 전산 입력 • 관련 링크: 올바로시스템 공지사항 | | 상시 | [화장품][식품의약품안전처][~26.12.31] 「화장품법」 '26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법정의무교육 수료 안내 • 대상: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최초/보수 대상자) • 내용: 「화장품법」 제5조에 따라 연 1회 품질·안전관리 등 직무 필수 교육 이수 • 방법: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이용(온라인, 웨비나, 집합교육 중 선택 수강) • 관련 링크: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 참고: 미이수 시 과태료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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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웨비나]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에 따른 기업의 이행사항 안내 일시 | 2026년 2월 4일 (수) 오전 11:00 - 오전 11:00 (KST) 장소 | 온라인 참석 본 웨비나는 2025년 8월 7일 개정 법령에 맞춰,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취급하고 계신 기존 사업장과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된 기업의 실무자분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과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고시 현황, 그리고 경과조치 이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귀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이행 전략과 리스크 대응책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켐토피아는 강화되는 환경안전 규제 속에서 여러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문 ESG-EHS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웨비나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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