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배터리
2024.02.18 : EU 배터리 규제의 기본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유해 물질이 제한됩니다.
- 전기차 배터리
2024.08.18 : 성능, 내구성,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고 적합성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2025.02.18 :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탄소 발자국 보고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2026.08.18 : EU 당국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탄소발자국 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2031.08.18 : 최소 재활용 원료 사용률이 적용되며, 이를 위해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회수율을 높이는 기술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2kWh 초과)
2026.02.18 :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 보고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2027.08.18 : 성능, 내구성,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고 적합성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2027.08.18 :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2031.08.18 : 최소 재활용 원료 사용률이 적용되며, 이를 위해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회수율을 높이는 기술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LMT 배터리
2024.08.18 : LMT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 휴대용 배터리
2028.08.18 : 성능, 내구성,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고 적합성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 SLI 배터리
2036.08.18 : 최소 재활용 원료 사용률이 적용되며, 이를 위해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회수율을 높이는 기술의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