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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뉴스레터 No.63]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공고에 대한 안내

등록일 :2024.01.24

NEWS LETTER 2024.(VOL.63)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 1. 지원 대상
  • 2. 지원내용
  • 3. 운영 절차 및 신청 기간
  • 4. 확인 및 유의사항






1. 지원 대상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10조에 따라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고 하는 자 중

24년도 내 등록완료가 가능하며 제조/수입자가 중소/중견 기업인 경우

2. 지원내용

1) 기업이 국내 GPL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GLP 시험완료한 경우

 

2)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3. 운영 절차 및 신청 기간

1) 운영 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검토/평가

 

지원급 지급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대상 충족여부

검토/평가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화학물질 관리 협회

 

중소/중견기업

 

화학물질 관리 협회

 

화학물질 관리 협회

 

2) 신청기간

   - 24. 03. 04. (월) ~ 24. 03. 29. (금) 16:00 까지

4. 확인 및 유의사항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이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므로 하기 사항을 염두하고 검토해야 함

 

-  생산된 자료는 정부와 공동소유

-  시험자료의 기본정보 및 소유자 정보의 공개

-  기한 내에 제출 후 등록통지 필요(시험계획서 대체 가능항목 제외)

- 유의사항의 상세 내용

1) 지원받아 생산된 시험자료의 소유권은 정부와 기업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부와 공동소유로 하며, 공동명의로 저작재산권을 등록함

(* 저작재산권 등록은 국문본 및 영문본을 기본으로 하며, 기타 언어로 번역 등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하여야 함)

(** 시험계약서 등 서류상 시험자료의 소유권자는 기업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정부의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함)

2) 저작재산권 등록이 완료된 시험자료의 기본정보 및 소유자 정보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공개됨

3) 기업은 참조권 등 판매 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기업분담 비용에 대해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정부에서 발급(한국환경공단)한 사용승인서를 구매자로부터 확인 후 판매하여야 함

4) 기업은 시험자료에 대한 사용 및 판매실적(판매금액, 구매자 정보 등)을 보고하여야 함

5) 생산 지원금은 신청 시 시험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 생산 중인 시험자료는 생산완료 이후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감액된 비용 환수)

6) 생산 지원금을 받아 생산한 시험자료는 반드시 등록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등록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시험자료 생산 지원금은 전액 환수함

7) 시험계획서(최종본)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8)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및 등록통지서를 기한 내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금 전액 환수함

9) GLP 시험기관 간 재위탁 시험자료는 지원 불가함

10) 기업-GLP 시험기관 간 계약 시 시험항목별 정부 지원비율을 선금 비율로 반영하여

(변경)계약체결하여야 함(생산완료된 시험항목은 제외)

11) 최종보고서는 화학물질 등록 통지 이전에 제출되어야 함

   (* 시험계획서 대체 가능 시험 항목은 하기 기한 내 제출)

   (** 국문 최종보고서 : 25.12.31. / 영문 최종보고서 : 26.3.31.)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파일 참조 및  chemtopia@chemtopia.net에 문의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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