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mtopia

고객지원

뉴스레터

뉴스레터

[켐토피아 뉴스레터 No.5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초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대비해야

등록일 :2020.06.22

NEWS LETTER 2020.(VOL.55)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 I.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초정기검사
  • II.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 III. 벌칙 및 행정처분
  • Ⅳ. 대응방안






I.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초정기검사

1. 최초정기검사 개요

최초정기검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상 설치검사와 동일한 체계로 진행하기 때문에, 현장심사와는 별도로 사전서면심사 준비가 필요하다.

검사대상

최초정기검사(설치검사)

검사방법

검사내용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全 시설 

1차

사전서면심사

환경부고시 제2019-157호 별지 제4~12호 서식에 

따라 검사 수행

2차

현장심사

사전서면심사는 항목별 입증서류(인증서, 도면 등)를 준비하여 대응

 

2. 최초정기검사 기준

최초정기검사는 기존 취급시설 검사체계와 마찬가지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따라 ‘소량 취급시설 기준’ 또는 ‘일반 취급시설 기준’으로 수행한다.

소량 취급시설

일반 취급시설

소량 제조·사용시설 (28개 기준)

제조·사용시설 (49개 기준)

소량 저장시설 (22개 기준)

실내 저장시설 (59개 기준)

소량 보관시설 (16개 기준)

실내 보관시설 (26개 기준)

-

실외 저장시설 (57개 기준)

-

실외 보관시설 (20개 기준)

-

지하 저장시설 (20개 기준)

-

차량 운송시설 (38개 기준)

-

차량 운반시설 (25개 기준)

-

사외배관 이송시설 (38개 기준)

공정 내 취급시설이 모두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미만으로 취급 시 소량 취급시설로 적용

(산업단지가 아닐 경우, 소량기준의 1/2) 

 

 

II.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1. 장외영향평가서 결과(위험도)통보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시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수령 받는 검토결과서에는 해당 사업장의 위험도가 기재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사대상

안전진단

위험도에 따른 진단주기

진단내용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사업장

4년

기본진단

(정기검사 수행)

+

선택진단

(특정위험성분야수행)

8년

12년

※ 예를 들면, 2016년 7월에 고위험도로 장외영향평가서 적합을 받은 사업장은 2020년 7월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이 된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주요 내용

안전진단 구분

진단내용

기본

진단

외관검사

분야

◎ 정기검사 항목에 대한 외관검사에 관한 사항

◎ 기타 항목에 대한 외관검사에 관한 사항

취급물질

위험성 분야

◎ 인화성 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폭발성 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반응성 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부식성 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산화성 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독성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취급공정

위험성 분야

◎ 화재/폭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독성물질 유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폭주반응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배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취급설비

위험성 분야

◎ 압력용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계장시스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입출하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취급방법

위험성 분야

◎ 운전절차에 관한 사항

◎ 비상대응절차에 관한 사항

◎ 유지관리절차에 관한 사항

선택

진단

장외영향시설
 위험성 분야

◎ 장외영향평가 보고서에 대안의 사고시나리오가 있는 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특정위험요소
 위험성 분야

◎ 진단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선정한 특정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III. 벌칙 및 행정처분

1. 벌칙

벌칙사유

벌칙내용

안전진단 결과 미제출(화관법 제59조 제7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적합시설 운영(화관법 제59조 제8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 행정처분(화관법 시행규칙 [별표7]의 개별기준)

벌칙사유

처분내용

1차

2차

3차

취급시설 검사 미실시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안전진단 미실시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개월

안전진단 결과 미제출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부적합시설 운영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

 

Ⅳ. 대응방안

화학물질 취급 기업 대부분은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2020년 이후 법규 준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시설개선 및 컨설팅을 위한 예산 수립(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취급하는 대부분의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와 안전진단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2020년 올해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취급시설 정기검사(최초정기검사)와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준비를 서면자료부터 취급시설 개선까지 사전에 준비(기존시설의 경우 현 기준의 대체방안으로 대비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진단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취급시설의 개선 및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검사 및 진단 결과 미제출 및 부적합 시설 운영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 길 48 대륭포스트타워 7차 12층

TEL : +82-2-826-9100, FAX : +82-2-877-0674

COPYRIGHT(C) 2019 (주)켐토피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