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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뉴스레터 No.51] MSDS 제도 전면 개정 하위법령안 공포

화학물질동향등록일 :2020.01.31

NEWS LETTER 2020.(VOL.51)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 Ⅰ. MSDS 제출의무
  • Ⅱ. MSDS 영업비밀 승인
  • III. MSDS 제출의무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Ⅰ. MSDS 제출의무

○ MSDS 제출방법 및 시기 (시행규칙 제157조)

제출주체: 제조자 또는 수입자

제출시기: MSDS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 공단에 전산으로 제출해야 함

벌칙: MSDS 또는 MSDS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성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변경이 필요한 MSDS 항목 및 제출시기 (시행규칙 제159조)

아래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제출해야 함

-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의 변경

- MSDS 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GHS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의 변경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의 변경

벌칙: 변경된 MSDS를 양도·제공받은 자에게 MSDS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MSDS의 제공방법 (시행규칙 제160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MSDS를 제출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제공

- 동일한 상대방에게 같은 제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MSDS의 변경이 없는 한 추가적으로 MSDS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MSDS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공해야 함

 

○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시 해당 화학물질이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면 통보하여야 함

- 해당 내용을 MSDS에 포함하여 제공한 경우,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봄

- 서면으로 통보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사업장내에 갖추어 두어야 함.

 

Ⅱ. MSDS 영업비밀 승인

○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 (시행규칙 제161조)

1.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2. 대체자료(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

3.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4. MSDS

5. GHS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R&D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한 MSDS의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 승인신청시는 상기 1-6번 자료를 생략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연장승인 신청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연장승인 신청해야 함

벌칙: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자료로 작성한 자 및 비공개 정보 제공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시행규칙 제162조)

- 공단은 승인 신청 또는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통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공단은 R&D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승인결과를 통지해야 함

- 공단은 제출 자료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상기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시행규칙 제163조)

- 승인 결과 통보 후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 공단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결정하여 통보해야 함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시행규칙 제166조)

선임에 필요한 서류

-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법인을 증명하는 서류

-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7일 이내에 신고증 발급

벌칙: 국외제조자가 상기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MSDS 작성 및 제출시기 (부칙 제9조)

- MSDS 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0톤 : 22년 1월 16일까지 제출

- MSDS 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톤~ 1000톤: 23년 1월 16일까지 제출

- MSDS 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100톤: 24년 1월 16일까지 제출

- MSDS 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10톤: 25년 1월 16일까지 제출

- MSDS 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 26년 1월 16일까지 제출

III. MSDS 제출의무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 세부 고시가 4월쯤 발표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공단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업의 MSDS에 대한 신뢰성 검증 및 최신화 준비 필요

- 영업비밀 물질 중 승인이 될 가능성이 낮은 고위험성물질이나 고유해성 물질에 대해서는 사전에 스크리닝을 하는 등 사내 영업비밀 정책 수립 필요

- 수입품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통한 MSDS 제출 및 심의신청을 고려

-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법령이나 정보에 대한 MSDS 업데이트 등 사후관리 필요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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