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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뉴스레터 No. 46] 사전신고 이후 기업의 대응방안

등록일 :2019.07.09

NEWS LETTER 2019.(VOL.46)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 1. 사전신고 보완 및 늦은 사전신고
  • 2. 사전신고 완료에 대한 공급망 전달 및 변경신고
  • 3. 등록 전략 수립







1. 사전신고 보완 및 늦은 사전신고

I. 사전신고 보완 및 늦은 사전신고

○ 사전신고 보완

- 제출한 내용 중 물질명을 제외한 나머지 미비한 정보에 대해 보완이 가능

- 또한, UVCB 및 중간체, 영업비밀 미공개로 인해 상품명으로 사전신고한 경우에 대해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가능

- 보완기간 : ’19년 7월 8일(월) ~ 7월 19일(금) 까지 2주간

 

○ 늦은 사전신고

- 사전신고 마감이후 새롭게 1톤이상 제조, 수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한없이 늦은  사전신고를 할 수 있음

 Q. 만약, 사전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나 혹은 해외제조자가 화학물질 성분정보 등을 뒤늦게 준 경우? 

 A. 늦게라도 늦은 사전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임

 

 Q. 과거 예를 들면 2015년 이전에 1톤이상 제조, 수입이력이 있었던 경우, 현재 제조 수입하지 않아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다시 비즈니스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늦은 사전신고 가능?

 A. 가능

2. 사전신고 완료에 대한 공급망 전달 및 변경신고

II. 사전신고 완료에 대한 공급망 전달 및 변경신고

○ 사전신고 보완

- 사전신고결과로서 사전신고 접수번호(예. K1903-******)를 발급받으나, 이 번호를 공급망에 전달할 의무는 없음

- 사전신고완료 사실을 알리되, 해외 제조자나 생산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라면 선임사실을 함께 전달해야 함

 

○ 사전신고 변경신고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고

   · 제조/수입 톤수범위 변경

   ·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변경

   ·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 수입자가 추가 또는 삭제되는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고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변경

   · 새롭게 소비자 용도가 확인된 경우

3. 등록 전략 수립

III. 등록전략 수립

○ CICO 가입

- 사전신고 이후 동일한 물질에 대한 공동등록을 위한 CICO 가입가능(8월 예상)

- 협의체 내 공동등록을 위해 대표자, 적극적 참여자(Active), 소극적 참여자(Passive)의 참여형태 결정

 

○ 등록여부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드는 사항으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내 등록여부를 결정

- 국내 수급 가능한 물질은 직수입이 아닌 내수로 변경가능성

- 다수의 벤더 중 등록가능성이 있는 벤더로 공급사 변경

- 물질별 비즈니스로 인한 이익과 등록비용에 대한 비교

- 선등록으로 인한 시장선점을 위한 수익 가능성

 

○ 낮은 톤수의 등록 시점 결정

1000톤이상 고톤수의 경우 2021년까지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나, 낮은 톤수 (1000톤 미만) 등록 시점 결정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등록시점 결정

- 기업 소유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 등록을 미리 하는 것을 고려
- 선등록으로 인한 시장선점을 기대하는 경우
- 협의체 내 1000톤 이상인 타 업체가 대표자로 나설 경우, 비용분담 등에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낮은 톤수라도
  먼저 등록을 고려
 - 낮은 톤수라 하더라도 다수 기업들이 참여시 Buying power로 자료비용/컨설팅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자 하는 경우

 

1000톤 이상 물질의 경우, 2021년까지 약 2년 반의 시간이 남아있으며 결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서둘러 등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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