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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뉴스레터 No.43] 10월 31일까지 (탄력적)브렉시트 연기, 유럽 REACH 관련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방안

등록일 :2019.04.11

NEWS LETTER 2019.(VOL.43)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 1. No deal (Hard) 브렉시트
  • 2. No deal 브렉시트시, 시나리오별 국내 유럽 수출기업의 대응방안








1. No deal (Hard) 브렉시트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는,
 영국은 더 이상 유럽 REACH 규정이 아닌 UK REACH를 준수해야 한다. 

영국 REACH 역시 “No data, No market”이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게 되나,
 EU REACH에 따라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영국에 수출시는 UK REACH에 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 

만약, No deal 브렉시트가 아니라 영국과 EU간 합의가 된다면 EU REACH에 등록한 것을
 UK REACH에 등록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2. No deal 브렉시트시, 시나리오별 국내 유럽 수출기업의 대응방안

CASE

국내 기업 대응방안

UK 수입자에게 수출을 하는 경우

o No deal 브렉시트시 UK REACH에 가입 및 등록 필요
    브렉시트 시행일 기준 120일 이내 UK REACH 가입이 필요

    EU REACH에 이미 등록한 물질의 정보를 기본적으로 기입하고 다시 등록 

o 만약, Soft 브렉시트의 경우는 일정기간 정책이행기간이 주어지므로 당장 UK REACH 등록은
    필요 없으나, 향후 UK REACH 등록을 준비해야 함.

UK소재 상위공급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o UK 소재의 상위 공급자가 UK REACH 대응을 했는지 여부 확인 필요

EU REACH 등록한 물질의
대표등록자가
 UK 업체인 경우

o 등록 물질의 대표등록자 주소 확인 필요
  1. 대표자 주소가 브렉시트 이전에 UK 에서 EU 로 변경된 경우는 대응해야 하는 사항은 없음
  2. 대표자 주소가 브렉시트 이전에 EU로 변경되지 않거나, 등록을 취하하는 경우는 SIEF 내
      새로운 대표등록자를 선출해야 함

EU REACH 등록을 위하여
선임한 OR이
 UK 업체인 경우

o 브렉시트에 따라OR을 유럽내 OR로 변경 필요

㈜켐토피아에서는 브렉시트 관련하여 국내 유럽 수출기업의 영향을 사전에 대비하고, 기업의 EU REACH 및 UK REACH 준수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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