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19.(VOL.)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2018년 1월 18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 (보통은 소위원회 통과시 전체회의는 통과할 가능성 높음) -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논의 및 통과 (법사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 열리며, 최소 5일 이내 논의) -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시 최종 확정 - 시행 |
기업의 대응방안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올해 상반기 중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통과시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의무, 살생물질과 제품에 대한 승인 등 시장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동향 파악이 필요합니다
환경부공고 제2017-778호에 따라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에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 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자진신고자 혜택으로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칙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면제 하도록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정보분석, 관계기관 합동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 하게 법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대응방안
화관법에 따른 자진신고 기간 동안, 과거 위반한 화학물질 확인내역 제출 등을 누락없이 신고하도록 합니다.
켐토피아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장외영향평가, 안전진단 등 기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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