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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켐토피아 뉴스레터 (No. 26)

등록일 :2019.01.22

NEWS LETTER 2019.(VOL.)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 1.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면 확대
  • 2. GHS 유해성분류에 따른 차별화된 자료요건 항목 요구 예정








1.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면 확대

I. 화평법 주요 개정안

-  시행시기 :  2018년 7월 1일 예정

-  주요 개정사항

현행 화평법

개정(안)

3년마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고시

 (1차 510종 2018년 6월까지 등록)

1톤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톤수에

따라 등록기한 규정

모든 신규화학물질 등록

100kg /년 이상 신규물질에 대해서는 등록하되, 100kg /년 미만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전환

사전신고 없음

공동등록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신고제 도입(물질명, 제조수입예정량의 범위 등 간단한 정보 신고)

-

제품 1개당 CMR물질(발암성, 유전독성, 생식독성)이 0.1%이상 및 제품전체 총량이 1톤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CMR성분 및 함량 신고하도록 함

정보전달(등록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품에 대해서 관련 유해성정보를 하위사용자에 전달)

정보전달 범위 확대(등록물질 뿐 아니라 유해물질*로 확대)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 및 금지물질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시 벌칙(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시 영업이익에 대한 환수를 위해 과징금 징수

(매출액의 5%이하 부과, 단 단일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 2.5%)

 

- 1톤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로 등록을 확대함에 있어서 아래의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자료요건을 요구할 계획임

 

Group A:  GHS유해성이 있는 물질

              : 톤수별 자료요건항목을 준비하여 순차적으로 등록

Group B:  GHS유해성분류가 되지 않는 물질

              : 등록톤수와 관계없이 간소화된 자료 요구예정 (약 15개 항목)

 

 

- 기존화학물질 등록 스케쥴

 

1톤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2030년까지 약 7,000여종을 등록

2021년 : 발암성 물질, 1000톤/년 이상 물질 (1,100여종)

2024년 : 100-1000톤/년 물질 (약 1,100여종)

2027년 : 10-100톤/년 물질 (약 2,000여종)

2030년 : 1-10톤/년 물질 (약 2,300여종)

 

- 소량 신규화학물질 신고제 전환

100kg /년 이상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등록하되, 100kg /년 미만인 신규물질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전환

 

2. GHS 유해성분류에 따른 차별화된 자료요건 항목 요구 예정

-  시행시기: 2019년 1월 1일 예정

-  주요 제정사항

살생물제관리법

시행일(2019년 1월 1일)이전 유통된 활성물질에 대해 승인유예 신청

승인유예 신청을 받은 활성물질에 대한 단계적 승인

활성물질 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안전성, 효과효능정보를 기초로 승인을 받아야 함

화평법에서의 “위해우려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변경 후, 가정용 뿐 아니라 사무실,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

=> 3년마다 안전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받아야

“안전한”,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 금지

 

-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대해서 사전에 유해성, 위해성을 검증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함

<기업의 대응방안>

- 510종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에 변함이 없는 만큼 2018년 6월까지의 등록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

- 2018년 7월 1일 화평법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공동등록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신고기간(약 6개월로 예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동안 사전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등록물질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인벤토리 작업을 수행해야 함

- 특히 해외제조자나 수출자의 경우, 화평법 개정안 시행 전에 유일대리인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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