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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뉴스레터

NEWS LETTER 2020.(VOL.57)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켐토피아 뉴스레터 No.5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유해성심사 면제 확인을 받은 자의 신고 이행사항 안내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 당시 유해성심사 면제를 받은 건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서 이행해야 할 경과조치의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안내드립니다.

유해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화평법이 시행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면제를 받은 건에 대해 화평법에서도 유효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ISSUE & FOCUS

Ⅰ.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자의 신고 (화평법 제10조 4항)

  1) 연간 100kg 이하로 수입되거나 제조되는 신규물질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
       (유해법 시행령 제9조 1호)

  2)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 (유해법 시행령 제9조 5호)

 
특히, 유해법 당시 시행령 9조 5호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유해성심사면제를 받은 고분자는
고분자의 단량체가 유해법 당시에는 기존화학물질이었지만 지속적인 유독물질의 추가 고시로
인하여 유독물질로 고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 현시점에서 고분자단량체의
유독물질해당 유무를 검토하고 해당하는 유독물질이 있다면 추가로 미반응 단량체의 중량퍼센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기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귀사의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경과조치 이행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폐사의 도움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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