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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뉴스레터

NEWS LETTER 2020.(VOL.56)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켐토피아 뉴스레터 No.56]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는 해외 규제대응 터키에서는 EU REACH와 매우 유사한 법규를 이미 도입하여, 2020년 12월까지 1톤이상 화학물질은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EU는 유통되는 화학제품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거의 모든 혼합물의 분류 및 조성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완제품내 고위험물질에 대해 양과 관계없이 신고하는 의무도 시작됩니다. 그 외 베트남도 최근 기존화학물질 목록 지명 연장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의외로 이러한 최근의 해외 규제에 대한 정보가 산업계에 거의 전파되지 않아 수출기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본 뉴스레터에서는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는 해외 규제에 대한 사항들을 요약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ISSUE & FOCUS

I.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는 해외 규제

1. 터키
    ○  사전등록  대상연간 1톤이상 터키내 제조수입자 및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대리인
        ●  마감기한: 2020년 12월 31
        ●  제출정보화학물질 정보(물질명, CAS 번호, EC 번호), 공급망내 주체(제조자수입자 등)
        ●  사전등록 이후 연간 1톤이상 모든 물질에 대해 2023년까지 본등록으로 공동등록 진행
        ●  사전등록을 놓치는 경우등록을 완료하고나서 제조수입을 해야 하여 수출이 중단될 리스크가
           
있음.
        ●  현재 늦은 사전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논의중에 있음.

2. 유럽
    ○  PCN 신고 (Poison centre notification)
        ●  대상: GHS 분류표시에 해당되는 혼합물을 시장에 공급하는 유럽내 수입자하위사용자
            (formulator, re-packager, relabeller, re-filler 모두 해당), 판매자(distributor)
        ●  신고주체유럽내 회사나 해외 기업이 지정한 대리인
        ●  신고일정소비자제품 및 전문가용 제품- 2021년 1월부터

             산업용제품- 2024년 1월부터
        ●  제출정보신고내용신고자 정보제품정보(상품명용도포장단위 등), SDS에 표기되는
  
          분류정보(분류표시독성정보, pH, 물리적 상태), 조성정보(분류되는 성분은 0.1%이상인 경우
             제출
그 외 분류되지 않는 성분은 1% 이상으로 100% 조성정보를 제출), UFI (Unique Formula
            Identifier) 코드를 IUCLID 전산으로 제출
        ●  UFI 코드제품과 제품내 조성정보를 링크해주는 유니크한 코드로서 제품마다 고유의 UFI코드를
  
          생성하여 제출

           
        ●  UFI 코드를 유해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의 라벨 및 SDS에 표기해야 함

    ○ SCIP 신고 (Substances of Concern In articles as such or in complex objects)
        ●  대상: SVHC (고위험 우려 물질물질을 0.1% 이상 함유하는 모든 완제품에 대한 수입자생산자,
            판매자(distributor), 그 외 해외 기업이 지정한 대리인
        ●  신고일정:  2021년 1월 5일부터
        ●  제출정보완제품이름완제품에 대한 고유번호(카탈로그 번호 등), 완제품 카테고리그외
            특징(사진크기색깔 등), 안전사용 지침

3. 영국 브렉시트
    ○ 10-11월 중 영국과 유럽간 브렉시트 협상이 완료되는대로 이에 대한 대비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4. 베트남
    ○ 
기존화학물질 목록 지명 연장

        ●  지명주체수입자 등 베트남 내 사업자등록된 기업
        ●  제출마감: 2020 5 30일으로 마감되었으나 2021년 4월 15일까지 추가로 연장되었음
        ●  제출서류화학물질명, CAS 번호, MSDS, 베트남 시장에서 화학물질이 유통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 또는 문서(구매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 가능)
        ●  
기존화학물질 목록 지명을 하지 않는 경우 신규물질로 간주되어 제조 수입전 독성자료 등을
            제출하여 등록완료 후 유통가능

Ⅱ. 기업의 대응방안

    ○ 수출국의 물질혼합물심지어 완제품에 이르는 규제들을 인식하고수출제품 및 완제품에 대한 
       물질
조성분류표시용도부품 등 인벤토리를 정비 필요

    ○ 신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대리인 선임
    ○ 수출전 UFI 코드를 포함한 라벨 및 MSDS 에 대한 정비
    ○ 수출 화학제품 및 완제품에 대한 시스템을 이용한 관리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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