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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평법 / 고시

[켐토피아]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를 공고, 공유드립니다. (공고일 : 8/31)2020-09-08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407호.pdf
첨부파일2 : NIER Notification No. 2020-407.pdf
첨부파일3 : 国立環境科学院公告第2020-407号.PDF

안녕하세요.

켐토피아입니다.


8/31일에 공고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9/21일까지 의견제출)

를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0-407호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고유번호 2020-1-1001란부터 2020-1-1045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2003-1-537란, 2018-1-832란 및 2020-1-99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 2020-1-1009란부터 2020-1-1045란까지 기존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