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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평법 / 고시

[켐토피아]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고시, 공유드립니다. (고시일 : 8/19)2020-09-08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28호.pdf
첨부파일2 : NIER Notification No. 2020-28.pdf
첨부파일3 : 国立環境科学院告示第2020-28号.pdf

안녕하세요.
 

켐토피아입니다.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일부터 시행) 을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8호 :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제3장 생태영향 시험분야 중 제3항 어류 급성독성시험 항목을 전면개정
 

- 제16항 어류배아 급성독성시험 항목을 신규 추가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23호, 2019.6.13.)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