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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평법 / 고시 |
[켐토피아]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고시, 공유드립니다. (고시일 : 8/5) 2020-08-14 |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25호.PDF |
첨부파일2 : NIER Notification No. 2020-25.PDF |
첨부파일3 : 国立環境科学院告示第2020-25号.pdf |
안녕하세요. 켐토피아 입니다. 8/5일에 고시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일부터 시행) 을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5호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별표 4 가목 유독물질 고유번호 개정 1) 97-1-12, 2014-1-694, 2019-1-930, 2019-1-931, 2019-1-951란 개정 2) 2020-1-970란부터 2020-1-1000란까지 신설 - 별표 4 마목 사고대비물질 고유번호 개정 (21, 91란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8호, 2020.4.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상기의 내용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