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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평법 / 고시 |
[켐토피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을 공포, 공유드립니다. (고시, 공포일 : 7/13, 7/14)2020-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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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켐토피아 입니다. 7/13일 및 7/14일에 고시, 공포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 을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령 제30849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별표 3의 대상란 중 "제한조치로"를 "제한조치 또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로 개정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14일 대통령 문재인 환경부고시 제2020-155호 :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 - 화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의 기준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3일 환경부 장관 상기의 내용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