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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평법 / 고시 |
[켐토피아]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공고, 공유드립니다. (공고일 : 6/12일)2020-06-15 |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319호.PDF |
첨부파일2 : NIER Notification No.2020-319.PDF |
첨부파일3 : 国立環境科学院公告第2020-319.pdf |
안녕하세요. 켐토피아입니다. 금일(6/12일) 공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07.02일까지 의견제출)를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부탁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0-319호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및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고유번호 2020-1-970란부터 2020-1-1000란까지 신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상기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