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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평법 / 법 |
켐토피아]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공고, 공유드립니다. (공고일 : 6/9일)2020-06-15 |
첨부파일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개정안.pdf |
첨부파일2 : Draft Partial Amendment to Criteria on Material Sa |
첨부파일3 : 化学物質の分類表示及び物質安全保健資料に関する基準の改正案.pdf |
안녕하세요. 켐토피아 입니다. 금일(6/9) 공고된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6월29일까지 의견제출)을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0-582호 :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 인용 고시명 명칭 변경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에서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으로 고시명 변경 - 인용고시에서 정하는 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제외대상 물질을 추가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환경부고시 제2015-162호, 2015.9.1.)을 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환경부장관 상기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