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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고, 공유드립니다. (공고일 : 6/8일)2020-06-11

첨부파일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개정안.pdf
첨부파일2 : Draft Partial Amendment to Criteria on Material Sa
첨부파일3 : 化学物質の分類表示及び物質安全保健資料に関する基準の改正案.pdf
안녕하세요.

켐토피아 입니다.


6/8일 공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20.06.29일까지 의견제출)를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247호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 심사 제도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 개정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9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상기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